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아래에서 세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1. 융자대상「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단, 융자 제외 업종(별표1 참조)에 해당하거나 주된 사업의 업종이 제한 업종일 경우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융자한도 및 금리① 융자한도운전자금: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기업당 최대 10억 원 이내.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영됩니다.②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일부 자금은 고정금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