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인증 대상○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인증 절차신규·연장 인증 절차절차내용신청서 제출신청자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신청서 검토접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