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아래에서 세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융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단, 융자 제외 업종(별표1 참조)에 해당하거나 주된 사업의 업종이 제한 업종일 경우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융자한도 및 금리
① 융자한도
- 운전자금: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내.
- 시설자금 포함 시: 기업당 최대 10억 원 이내.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영됩니다.
②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 일부 자금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기존 대출 기업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금리우대제도.
- 유형별로 0.1%p 감면, 최대 0.4%p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대상 | 세부 내용 |
정책 우대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
성실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고정금리 상품(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등)은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융자방식
융자방식 | 절차 |
직접대출 | 소진공이 융자 접수부터 평가, 대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 |
대리대출 |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
4. 융자 절차
①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오프라인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8곳)
- 신청접수 사이트 주소 : https://ols.semas.or.kr
② 심사 및 결정
- 직접대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신용도 등을 소진공에서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융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기관이 신용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 및 금액 결정.
③ 대출 실행
- 융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은 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지급받습니다.
구분 | 직접대출 절차 | 대리대출 절차 |
1. 접수 | 소진공에서 접수. | 소진공에서 접수 후 신용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전달. |
2. 심사 | 소진공에서 사업성 평가. | 금융기관에서 신용 및 담보 평가 진행. |
3. 실행 | 소진공에서 대출 실행. |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
5. 사후관리
- 대출 후 자금이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점검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대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자금 조기 회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6. 융자제한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융자가 제한됩니다.
-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단,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신용도 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된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임직원의 횡령 등).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재해로 인한 휴업은 제외).
-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동일 연도 내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 또는 승인 후 전액 포기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7. 접수 일정
- 대리대출 접수 시작일: 2025년 1월 2일.
- 직접대출 접수 시작일: 2025년 1월 6일.
※ 대환대출 및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8. 문의처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원문보기(지역센터 확인)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78곳에서 상담 가능.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꿀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총정리 (0) | 2025.01.02 |
---|---|
2024년 11월 주택 통계 발표(국토교통부 보도자료) (0) | 2025.01.02 |
2025년 달라지는 복지 제도 정책 요약 총정리 (4) | 2025.01.01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신청 방법 (1) | 2025.01.01 |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온라인 판로,브랜드 육성,스마트상점 기술보급) (0) | 2025.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