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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접수일자 융자계획 총정리

전사우편부 2025. 1. 2. 02:54

목차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접수일자 융자계획 총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아래에서 세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접수일자 융자계획 총정리

    1. 융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단, 융자 제외 업종(별표1 참조)에 해당하거나 주된 사업의 업종이 제한 업종일 경우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융자한도 및 금리

    ① 융자한도

    • 운전자금: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내.
    • 시설자금 포함 시: 기업당 최대 10억 원 이내.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영됩니다.

    ②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 일부 자금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기존 대출 기업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금리우대제도.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접수일자 융자계획 총정리
    • 유형별로 0.1%p 감면, 최대 0.4%p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대상 세부 내용
    정책 우대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성실상환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고정금리 상품(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등)은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융자방식

    융자방식 절차
    직접대출 소진공이 융자 접수부터 평가, 대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4. 융자 절차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접수일자 융자계획 총정리

    ① 신청‧접수

    ② 심사 및 결정

    • 직접대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신용도 등을 소진공에서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융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기관이 신용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 및 금액 결정.

    ③ 대출 실행

    • 융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은 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지급받습니다.
    구분 직접대출 절차 대리대출 절차
    1. 접수 소진공에서 접수. 소진공에서 접수 후 신용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전달.
    2. 심사 소진공에서 사업성 평가. 금융기관에서 신용 및 담보 평가 진행.
    3. 실행 소진공에서 대출 실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5. 사후관리

    • 대출 후 자금이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점검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대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자금 조기 회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6. 융자제한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융자가 제한됩니다.

    1.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단,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
    2. 신용도 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된 소상공인.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임직원의 횡령 등).
    5.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재해로 인한 휴업은 제외).
    6.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7.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8. 동일 연도 내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 또는 승인 후 전액 포기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7. 접수 일정

    • 대리대출 접수 시작일: 2025년 1월 2일.
    • 직접대출 접수 시작일: 2025년 1월 6일.
      ※ 대환대출 및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8. 문의처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원문보기(지역센터 확인)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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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78곳에서 상담 가능.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