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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은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 기여합니다.
사업 개요
항목 | 지원내용 |
목적 |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약 39,600명 (예산 148억 원) |
지원내용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상공인 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의된 소상공인에 해당.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등급 | 기준보수액(원) | 월 보험료(원) | 지원비율(%) | 월 지원액(원) |
1등급 | 1,820,000 | 40,950 | 80% | 32,760 |
2등급 | 2,080,000 | 46,800 | 80% | 37,440 |
3등급 | 2,340,000 | 52,650 | 60% | 31,590 |
4등급 | 2,600,000 | 58,500 | 60% | 35,100 |
5등급 | 2,860,000 | 64,350 | 50% | 32,175 |
6등급 | 3,120,000 | 70,200 | 50% | 35,100 |
7등급 | 3,380,000 | 76,050 | 50% | 38,025 |
신청 및 접수
신청 방법은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에 따라 다릅니다.
1) 신규 가입자
- 가입 및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에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금 신청 동시 진행.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 기존 가입자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 www.sbiz24.kr에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처리 절차
단계 | 기간 및 내용 |
사업공고 | 2024년 12월 30일. |
신청 및 접수 | 2025년 1월 2일부터 접수 시작. |
선정 평가 및 안내 | 2025년 1월 중. |
소상공인 지원 | 납부 확인 후 고용보험료 지원. |
문의처
기관 | 문의처 및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 total.comwel.or.kr |
소상공인24 | www.sbiz24.kr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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