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연평균 소득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정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및 관련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란?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요양기관에서의 초과 청구를 방지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차등 적용되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큽니다.1.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 일반 적용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연평균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