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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연평균 소득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정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및 관련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요양기관에서의 초과 청구를 방지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차등 적용되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큽니다.
1.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 일반 적용
-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연평균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일반 의료비 상한액:
- 1분위(저소득층): 89만 원
- 2~3분위: 110만 원
- 4~5분위: 170만 원
- 6~7분위: 320만 원
- 8분위: 437만 원
- 9분위: 525만 원
- 10분위(고소득층): 826만 원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상한액
-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상한액이 증가합니다.
- 1분위(저소득층): 141만 원
- 2~3분위: 178만 원
- 4~5분위: 240만 원
- 6~7분위: 396만 원
- 8분위: 569만 원
- 9분위: 684만 원
- 10분위(고소득층): 1,074만 원
2. 주요 안내사항
(1)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 (826만 원)
- 일반 경우 최고 상한액은 826만 원입니다.
-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최고 상한액은 1,074만 원으로 증가하며, 이 경우 초과 차액(248만 원)은 공단에서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 점검
-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82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을 청구할 경우, 공단 사후점검을 통해 잘못 청구된 금액은 해당 요양기관에서 환수됩니다.
3. 적용기간
- 적용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진료일 기준)
4. 문의 및 상담
본인부담 상한제 확인 바로가기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직접 방문 및 상담 가능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상한액 적용과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추가 규정을 통해 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나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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