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선된 건강보험 제도를 소개합니다. 연초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로 채웠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1.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간소화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세무당국에 각각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도 자동으로 연계되어 이중 신고가 사라집니다.
- 기대 효과: 연말정산 업무 부담 감소
- 적용 대상: 모든 직장가입자
2.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 확대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 기존: 사업·근로소득만 조정 가능
- 확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포함
- 특징: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 가능
3. 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주기 조정
- 청년층(20~34세): 기존 우울증 검사 외에 조기정신증 검사가 추가됩니다.
- 검사 주기: 기존 10년 → 2년으로 단축
- 중장년층(40~50대): B형 간염 검사가 유병률이 높은 56세에 본인 부담 없이 제공됩니다.
- 여성 골다공증 검사 확대: 기존 54세와 66세 여성만 대상이었으나, 60세 여성도 포함해 6년 주기로 검사 진행.
4.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위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서비스 내용:
- 환자 맞춤형 케어 플랜 수립
- 교육과 상담 제공
- 대상: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관리 서비스를 제공
5. 희귀질환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산정 특례 제도에 6개의 새로운 희귀질환이 추가됩니다.
- 추가 질환 예시: 이완불능증, 일번 염색체 장안의 결손 증후군 등
6.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확대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를 위한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의 이용 가능 일수가 늘어납니다.
- 단기보호: 기존 10일 → 11일
- 종일 방문 요양: 기존 20회 → 22회
7. 금연 치료 지원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흡연자들이 효과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내용:
- 8~12주 동안 6회의 의사 상담 및 치료 의약품 지원
- 1·2회 차 본인 부담금 20% 적용, 이후 진료비와 약재비 면제
- 치료 프로그램 완료 시, 본인 부담금 전액 환급
8.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 진행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진행 상황: 2020년 1심 패소 → 항소심 진행 중
- 의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추궁
국민건강보험 제도 관련 영상
2025년, 달라진 건강보험 제도로 더 나은 의료 환경과 혜택을 누리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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