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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항목 | 내용 |
목적 |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 |
사업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및 제21조 |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신규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경우 2025년에 신청 가능 |
지원 요건
지원 대상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상시근로자 수는 장애인 근로자 신규 고용 이후 처음으로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 월을 기준으로 판단.
- 신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으로 신규 고용된 근로자.
- 장애인 복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등 특정 요건 충족 필요.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시간(월 60시간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및 임금 지급 요건(월 16일 이상) 충족.
지원 내용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구분 | 지급단가(월) | 6개월 고용 유지시 | 1년 고용 유지시 최대 지원금 |
경증 남성 | 35만 원 | 210만 원 | 420만 원 |
경증 여성 | 5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중증 남성 | 70만 원 | 420만 원 | 840만 원 |
중증 여성 | 90만 원 | 540만 원 | 1,080만 원 |
지원 조건
- 동일 사업주가 12개월 내 재고용한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 제외.
- 신규 고용 장애인이 다른 지원금(예: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 장애인 고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검토 및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
- 전자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www.kead.or.kr
- e-신고 시스템: www.esingo.or.kr
필수서류:
-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고용 관련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등).
- 기타 사업주 확인서류.
주의사항
- 지원 제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불가하며, 2025년 내에 사업 종료.
- 중복 지원 불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이미 받은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중복 지급 불가.
- 기타 조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문의처
기관 | 문의처 및 홈페이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www.kead.or.kr |
e-신고 시스템 | www.esingo.or.kr |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 국번 없이 1350 |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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