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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신청 방법

전사우편부 2024. 12. 31. 07:5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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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항목 내용
    목적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
    사업기간 2022년 1월 1일 ~ 20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및 제21조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신규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경우 2025년에 신청 가능

     

    지원 요건

    지원 대상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상시근로자 수는 장애인 근로자 신규 고용 이후 처음으로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 월을 기준으로 판단.
    2. 신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으로 신규 고용된 근로자.
      • 장애인 복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등 특정 요건 충족 필요.
    3.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시간(월 60시간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및 임금 지급 요건(월 16일 이상) 충족.

    지원 내용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신청 방법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구분 지급단가(월) 6개월 고용 유지시 1년 고용 유지시 최대 지원금
    경증 남성 35만 원 210만 원 420만 원
    경증 여성 5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중증 남성 70만 원 420만 원 840만 원
    중증 여성 90만 원 540만 원 1,080만 원

    지원 조건

    • 동일 사업주가 12개월 내 재고용한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 제외.
    • 신규 고용 장애인이 다른 지원금(예: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1. 장애인 고용
    2.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검토 및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
    • 전자 신청:

    필수서류:

    •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고용 관련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등).
    • 기타 사업주 확인서류.

    주의사항

    • 지원 제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불가하며, 2025년 내에 사업 종료.
    • 중복 지원 불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이미 받은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중복 지급 불가.
    • 기타 조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문의처

    기관 문의처 및 홈페이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www.kead.or.kr
    e-신고 시스템 www.esingo.or.kr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국번 없이 1350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신청 방법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신청 방법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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