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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2020년 4월 ~ 2024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주.
지원 가능한 대출 및 한도
- 지원 대출:
-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 최대 지원 한도:
- 총 15억 원 (담보 대출 10억 원 + 무담보 대출 5억 원).
- 제외 대출:
- 6개월 내 신규 대출, 매입 요건에 하자가 있는 대출 등.
채무조정 지원 내용
1.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 담보대출 최대 3년, 신용대출 최대 1년.
- 분할 상환:
- 담보대출 최대 20년, 신용대출 최대 10년.
2. 원금 조정
- 부실차주:
- 보유 재산에 따라 원금 0~80% 조정.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인하를 통해 상환 부담 완화.
3. 기타 혜택
-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 채무조정 신청 즉시 모든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기존 연체 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 등록(1년간 성실 상환 시 해제).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신용상 불이익 없음.
신청 절차 및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확인 바로가기
-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
-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주의사항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신청 취소 후 3개월(90일) 이내 재신청 불가.
지원 제외 대출
새출발기금 지원이 불가한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금융회사 협약 미가입 대출.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법무, 회계, 세무 등),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 주택구입 목적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 대출 등.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1660-1378
- 새출발기금은 전화나 문자로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대표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상담
- 대표 콜센터: 1660-1378
- 추가 정보 및 채무조정 신청: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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